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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싸다고산 농기계 미검정 농업기계(관리기 등)인지 확인해보세요~~ 농촌진흥청에서 미검정 농업기계 제조, 수입, 판매 금지...
작성자 그린농기계 (ip:)
  • 작성일 2018-06-15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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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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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이고 각종 기계상사에서 저렴한 농기계,  관리기 들이 많이 판매되고있습니다. 출처도 이름도 들어본적 없고 알수 없는게 많은데요 무조건 싸다고, 혹은 판매자의 말에 넘어가서 구매하지 마시고 정식제조, 수입된 제품인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만 해버리고 수리나 부품을 못구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미검정 농업기계 팔지도말고 사지도 맙시다~



농촌진흥청에서 미검정 농업기계(관리기 등) 제조, 수입, 판매 금지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있습니다.
아래참고
1. 관련 : <농업기계화촉진법> 9(농업기계의 검정)
 
2.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기계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또한, 누구든지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곌를 판매, 유통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정 :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검정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 그러나 최근 검정을 받지 아니한 미검정 소형관리기, 수입중고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등)의 유통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미검정 농업기계의 판매,유통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4.특히, 미검정 소형관리기의 경우 붙임2 검정신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농업기계 검정을 신청하여 불법 미검정 소형관리기가 판매 되지 않도록 안내 등 적극 협조 및 홍보 하여 주시기 바라며,
* 농업기계 검정 신청 문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031-8012-7345)
 
5.우리 청에서는 미검정 소형관리기 등에 대하여 이후부터 집중 점검할 계획이오니,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미검정 농업기계로 인하여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검정 농업기계관련 처벌 내용]
제조,수입 농기계에 대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1500만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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